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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에 따라 REC를 발급받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RP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공급의무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REC를 구매하거나 직접 발전설비를 운영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에 따라 REC를 발급받습니다.
공급의무자는 필요한 REC를 구매하여 RPS 의무를 이행합니다.
따라서 REC 시장은 RPS 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수익 구조를 가집니다.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여 얻는 수익
발급받은 REC를 판매하여 얻는 수익
따라서 발전사업자의 총 수익은 일반적으로 SMP + REC 수익으로 구성됩니다.
공급의무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가진 기업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발전공기업 및 대형 발전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 RPS 제도 개편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력시장 구조 개편과 함께 경매제도 전환, REC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정책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정책 변화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의무자 또는 REC 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네. REC 가격 변동은 발전사업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