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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개발행위허가이다.
많은 사람들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발전사업허가 이후에도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다양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개발행위허가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환경, 경관, 재해 안전성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과정으로 사업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 등을 진행하기 위해 지자체로부터 받는 허가를 말한다.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즉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실제 공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핵심 허가라고 볼 수 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다.
발전사업허가는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격”
을 부여하는 허가다.
반면 개발행위허가는
“해당 부지에서 실제 공사가 가능한지”
를 검토하는 절차다.
따라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토지의 용도지역과 규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 사항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
한전 계통 여유용량을 확인해야 한다.
계통 확보가 불가능하면 허가를 받더라도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예상 발전량과 수익성을 분석해야 한다.
등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별 기준은 일부 차이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중요하게 검토한다.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인근 설치 여부 검토
주택 밀집지역과의 거리 검토
주변 자연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 검토
문화재 보호구역과의 거리 검토
관광지와 자연공원 영향 검토
부지 경계부 완충녹지 확보 여부 검토
수목 식재와 울타리 계획도 중요하게 확인된다.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가 요구된다.
사업 규모와 입지 조건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소 부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주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농지보전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산지에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
주요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산지는 허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입지 검토
↓
계통연계 가능용량 확인
↓
경제성 분석
↓
발전사업허가
↓
개발행위허가 신청
↓
농지전용·산지전용 등 개별 인허가
↓
공사계획신고
↓
공사 진행
↓
사용전검사
↓
상업운전

태양광 사업 실패 사례 중 상당수는 토지 계약을 먼저 진행한 경우 발생한다.
실무에서는
허가 가능 여부 검토
↓
계통 확인
↓
경제성 분석
↓
토지 계약
순서가 안전하다.
허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 개발행위허가는 실제 공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인허가이다.
□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서로 다른 절차이다.
□ 입지 조건과 계통연계 검토가 가장 중요하다.
□ 농지와 산지는 별도의 전용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 배치도, 설계도서 등이 기본이다.
□ 토지 계약 전 허가 가능성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